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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3회차
다음 ( )에 알맞은 것은?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 )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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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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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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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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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해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즉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의 끝은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되는 시점이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1개월, 3개월, 6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으로 규정된 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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