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2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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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기동모와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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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를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경찰봉 및 포승은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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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장구의 종류는 경찰봉, 호루라기, 수갑 및 포승이다.
해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현행은 제복의 형태·규격·재질을 청원주가 정하도록 하고 기동모와 진한 청색 규정을 두지 않아(「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 옳은 보기가 없게 됩니다.
청원경찰의 기동모와 기동복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규정되어 있다.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근무복·단화·호루라기뿐 아니라 경찰봉과 포승도 함께 착용·휴대하여야 하므로, 이를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수복장은 청원주가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착용하게 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이라는 설명도 옳지 않고, 장구의 종류는 허리띠·경찰봉·호루라기 및 포승이어서 수갑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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