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에 공동결정(Co-determination)이라는 광범위한 합의관행이 존재하고 있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3회차
노사 간에 공동결정(Co-determination)이라는 광범위한 합의관행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는?
1
영 국
2
프랑스
3
미 국
4
독 일
해설
공동결정제도(Mitbestimmung)는 근로자 대표가 기업의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용자와 공동으로 행하는 제도로, 독일에서 광범위한 노사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
영국·미국·프랑스의 노사관계는 단체교섭 중심으로 운영되어 독일과 같은 공동결정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