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만을 채용하고 일단 고용된 노동자라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종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3회차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만을 채용하고 일단 고용된 노동자라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종업원이 될 수 없는 숍 제도는?
1
클로즈드 숍(Closed Shop)
2
유니온 숍(Union Shop)
3
에이전시 숍(Agency Shop)
4
오픈 숍(Open Shop)
해설
클로즈드 숍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만을 채용할 수 있고, 채용된 근로자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숍 제도이다.
유니온 숍은 채용 시에는 비조합원도 가능하지만 채용 후 일정 기간 내 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에이전시 숍은 조합가입 의무 없이 조합비만 납부하며, 오픈 숍은 조합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채용·고용이 가능한 제도로 서로 구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