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가능하다.
2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5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이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5년이 아니다.
경찰교육기관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가능한 점, 부사관 이상 근무경력자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 특수경비원이 신임교육을 받은 사실을 경비원 명부에 기재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찰청장이 지정한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2024년 8월 13일 개정). 경찰교육기관을 실시기관으로 따로 열거한 규정은 현행에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