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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중 다음 종류에 해당하는 기계를 … | 2024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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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 중 다음 종류에 해당하는 기계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① 도저형 건설기계
② 천공형 건설기계
③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해설

① 도저형 — 불도저, 앵글도저
② 천공형 — 어스드릴, 어스오거
③ 도로포장용 —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 분류다.

  • 도저형 — 불도저·앵글도저는 앞의 블레이드(흙을 미는 넓은 날)로 흙을 밀어내며, 앵글도저는 날을 좌우로 비스듬히 돌려 흙을 옆으로 보낸다.
  • 천공형 — 어스드릴·어스오거는 땅에 기초용 구멍을 뚫는 기계다.
  • 도로포장용 — 아스팔트 피니셔는 아스팔트를 고르게 펴 마무리하고, 아스팔트 살포기는 아스팔트를 뿌린다.

외우는 요령: 도저는 밀고, 천공은 뚫고, 포장은 뿌리고(살포기) 편다(피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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