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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미리 작성해… | 2024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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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미리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별표 4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은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 종류 및 성능 — 작업에 맞는 기계인지, 능력을 넘는 작업이 아닌지 미리 정한다.
  • 운행경로 — 기계가 다닐 길을 정해 굴러떨어짐과 근로자 충돌을 막는다.
  • 작업방법 — 굴착·적재 등 기계로 어떻게 작업할지 정한다.

외우는 요령: 무엇으로·어디로·어떻게 세 가지다. 사전조사 항목은 이와 별개로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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