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2024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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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②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③ 이동통로의 요철상태와 장애물 유무를 확인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제3항은 고소작업대를 이동할 때 넘어짐(전도)을 막기 위한 준수사항을 정한다.
-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다 — 무게중심을 낮춰 기울어짐에 따른 전도를 막는다.
-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는다 — 이동 중 흔들림으로 인한 추락·전도 피해를 막는다.
- 이동통로의 요철상태와 장애물 유무를 확인한다 — 바퀴가 턱이나 패인 곳에 걸려 기우는 것을 막는다.
예외: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할 때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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