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 2024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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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공사개요서와 함께 첨부해야 하는 서류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공사현장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② 전체 공정표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④ 안전관리 조직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공사개요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첨부해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한다.
- 주변 현황 도면 — 현장과 주변의 관계를 보여 주며, 굴착 중 손괴 사고를 막기 위해 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 전체 공정표 — 언제 어떤 공종이 진행되는지 보여 준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안전에 쓸 비용을 얼마로 어떻게 쓸지 정한다.
- 안전관리 조직표 — 누가 안전을 책임지는지 보여 준다.
외우는 요령: 어디서(도면)·언제(공정표)·얼마로(관리비)·누가(조직표)로 묶는다. 별표 10에는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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