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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 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등의 낙하에 의… | 2024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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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 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등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미리 취해야 할 위험방지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흙막이 지보공 설치
② 방호망 설치
③ 근로자 출입 금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는 굴착 시 지반 붕괴나 토사등 낙하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가 미리 위험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흙막이 지보공 설치 — 굴착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벽과 버팀재로 막는다.
  • 방호망 설치 — 떨어지는 토사등을 받아 근로자에게 닿지 않게 한다.
  • 근로자 출입 금지 — 위험 구역에 사람을 들이지 않아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외우는 요령: 막고 · 받고 · 피한다. 붕괴 조짐이 보인 뒤가 아니라 우려가 있는 시점에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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