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등의 건설작업 중 낙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2023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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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등의 건설작업 중 낙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터널 지보공 설치
② 록볼트 설치
③ 부석의 제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는 터널 낙반 위험에 대한 조치로 지보공·록볼트 설치와 부석 제거를 든다.
- 터널 지보공 설치 — 강재 아치 등 버팀 구조로 천장과 벽을 받친다.
- 록볼트 설치 — 암반에 구멍을 뚫고 박아 넣는 강봉으로, 느슨해진 암반을 안쪽 단단한 원지반에 붙잡아 맨다.
- 부석의 제거 — 부석(浮石)은 들떠서 떨어질 듯한 돌이라 미리 떼어 낸다.
외우는 요령: 받치고(지보공) · 붙잡고(록볼트) · 떼어 낸다(부석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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