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2회차
직업안정법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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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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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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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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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직업안정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기관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인증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기간과 요건이 법령과 맞지 않는다. 인증 취소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이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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