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훈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2회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훈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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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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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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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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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기준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은 법 규정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정업무 종사기간 — 훈련 이수 후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기간을 5년 이내이면서 훈련기간의 3배를 넘지 않도록 한 점은 맞는 설명이다.
- 훈련계약 미체결 시 근로 인정 —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근로자가 받은 훈련을 근로 제공으로 보는 점도 맞는 설명이다.
- 훈련 실시 시간 —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가 기준근로시간 내에 훈련을 실시하되, 근로자와 합의하면 그 외의 시간에도 실시할 수 있는 점도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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