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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2회차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2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3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급여가 감액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새로 취업한 사실의 신고의무, 이직 시 급여 지급 중단, 부정수급 시 지급 제한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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