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고용정책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2회차
고용정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고용정책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1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노력 촉진
2
근로의 권리 확보
3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 존중
4
실업의 예방
해설
고용정책기본법상 국가고용정책의 기본원칙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하고,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하며,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실업의 예방"은 이러한 기본원칙 조항에 명시된 항목이 아니라 고용정책의 개별 시책·목표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이므로, 기본원칙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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