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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2회차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3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1회 감액 한도를 "3분의 1"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취업규칙 신고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의 무효는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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