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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2회차
직업안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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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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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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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지도'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직업안정법상 '고용서비스'의 정의이므로, 이를 직업지도의 정의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직업지도란 취업하려는 사람이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안정기관, 직업소개, 모집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직업안정법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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