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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2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어 채용조건을 다르게 하는 경우
 
2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3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남녀 간의 정년연령을 달리 정하는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해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어 채용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법령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남녀 간에 정년연령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등하는 것이므로 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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