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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경비업체가 도급을 의뢰 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로 맞는 것은?
1
1차 위반시 경고
2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3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4
4차 위반시 허가취소
해설
경비업법 시행령의 행정처분 기준을 따른다. 도급받은 경비업무가 위법·부당한데도 거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은 허가취소다. 따라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은 모두 틀리다. 4차 위반은 '3차 이상'에 해당하므로 허가취소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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