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다음 중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하는 자
3
만 55세인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해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파산선고는 2025년 4월 1일 개정으로 결격사유에서 삭제되어(「경비업법」 제10조제1항·제2항),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특수경비원의 연령 결격기준은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이며, 만 55세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신체조건 기준에 미달하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모두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행정자치부령 → 행정안전부령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