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의 신분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청원경찰의 신분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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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킨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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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있다.
3
청원경찰은 신체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는 없다.
4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없다.
해설
청원경찰은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있으므로, 면직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면직 시 청원주가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상급 경찰관서장(현행법상 시・도경찰청장, 지문의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과,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원칙은 옳은 설명이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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