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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갱신허가와 관련, 2000년 2월 1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하고… | [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경비업 갱신허가와 관련, 2000년 2월 1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하고, 2001년 1월 1일 기계경비업 허가를 득하였다면 이후 허가갱신 만료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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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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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31일
3
2005년 1월 1일
4
2005년 12월 31일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다(「경비업법」 제6조제1항). 2001년 4월 7일 개정법 부칙도 종전 허가를 허가일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

5년을 시설경비업 허가일(2000년 2월 1일)부터 세면 2005년 1월 31일, 기계경비업 허가일(2001년 1월 1일)부터 세면 2005년 12월 31일까지다. 어느 허가일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문항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