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명예고용평등감독관(명예감독관)에 관한 설명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2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명예고용평등감독관(명예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3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ㆍ계몽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해당 사업의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 그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해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홍보·계몽 업무 수행 시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기 3년에 연임 가능하다는 점, 위촉·해촉 권한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다는 점,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해촉을 요청하면 해촉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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