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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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같은 언론사는 청원경찰의 배치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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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원경찰배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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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배치장소가 2 이상의 도인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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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원경찰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 또는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는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둘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첨부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언론사도 청원경찰 배치대상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 배치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는 점, 배치장소가 2개 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일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관할지방경찰청장 →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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