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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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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근무의 지역 및 내용에 따라 경비원으로 하여금 제복 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2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이 소지할 수 있는 장구에는 수갑, 포승, 경찰봉, 경봉이 있다.
3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의 유형은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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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해설

경비업자는 근무의 지역 및 내용에 따라 경비원에게 제복 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경비원이 근무 중 소지할 수 있는 장구는 경적·경봉·분사기 등이며, 수갑과 포승은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구로 정해져 있지 않아 경비원의 장구에 넣을 수 없다.
  •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되는데, 이를 "특수경비지도사"로 바꿔 표현한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가 감지·송신한 정보를 그 시설 밖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특수경비업무가 아니라 기계경비업무의 정의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은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해야 하며,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의 신변보호업무 등만 예외입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2항). '근무의 지역 및 내용에 따라'라는 기준은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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