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 또는 시설주로부터 무… | [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 또는 시설주로부터 무기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관리책임자)의 무기관리수칙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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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ㆍ방습ㆍ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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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받은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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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및 탄약고는 이중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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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고는 무기고와 사무실 등 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설과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해설
분실·도난·훼손 시의 통보 상대방을 잘못 적은 설명이라 틀렸다.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하고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통보 상대방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다.
시설주가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은 무기의 관리실태이고, 그 상대방도 관할 경찰관서장이다.
무기고·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갖출 것,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근무시간 중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할 것, 탄약고는 무기고와 사람이 많이 오가는 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관할지방경찰청장 →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총가 → 총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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