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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경비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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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특수경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3
경찰청장의 권한 중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경비지도사의 시험의 관리와 교육에 관한 권한은 해당하지 않는다.
4
경비업자는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신변보호업무 일반경비원의 배치신고 기한은 '배치하기 전까지'여서(「경비업법」 제18조제2항), 24시간 전까지 신고 보기도 틀린 설명이 됩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라는 절대적 표현이 틀렸다.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인 자나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어, 규정 자체에 예외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예외 없이 절대 금지된다고 단정한 서술은 법 문언과 어긋난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