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교섭 시 사용자의 교섭력 원천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2회차
단체 교섭 시 사용자의 교섭력 원천이 아닌 것은?
1
파업근로자 대신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
2
기업의 재정능력
3
소비자들에게 호소하는 불매운동
4
직장폐쇄 권리
해설
사용자의 단체교섭력은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 기업의 재정능력, 직장폐쇄 권리 등에서 나온다.
소비자들에게 호소하는 불매운동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므로 사용자의 교섭력 원천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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