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비업자와의 업무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3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발령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경비업자와의 업무계약 불이행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정 사유는 결격사유 해당, 자격증 부정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지도·감독을 위한 명령 위반, 경비원 지도·감독·교육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 유지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경비업자와의 사적인 계약이행 여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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