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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 [경비지도사 2차(일반)]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9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누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1
2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2
20일 이내에 경찰청장
3
30일 이내에 경찰청장
4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해설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을 20일로, 상대방을 경찰청장으로 바꾸어 놓은 다른 선택지들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청원경찰법령에는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상대방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청원경찰법」 제12조제2항).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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