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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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 특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2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의 직무를 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3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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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채용한 경비원에 대한 일정한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자신의 부담으로 직접 실시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비업법상 경비업자의 의무다.
-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만 구분되며, 특수경비지도사라는 별도 자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 경비원 지도·감독·교육 계획의 수립·실시 등은 주 1회가 아니라 월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다.
- 경비원 신임교육·직무교육을 경비업자가 반드시 직접 실시하고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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