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테러대책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2
테러대책회의의 위원은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도 포함된다.
3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한다.
4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
해설
현행 기준: 테러대책기구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그 아래 테러대책 실무위원회(위원장 대테러센터장)다. 대책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없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조).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테러대책회의·상임위원회 체계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체계로 바뀌었고, 위원 부처도 국토교통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현행 명칭으로 바뀌었다.
출제 당시 지침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면서 정기회의를 매월 여는 방식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았다.
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소속하에 두고 의장을 국무총리가 맡는다는 점, 위원에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포함된다는 점은 당시 지침에 부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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