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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2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3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고용보험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고, 퇴직급여 지급의 근거 법률은 따로 정해져 있어 이 둘을 혼동한 설명이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점, 형의 선고·징계처분·심신상 이상을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는 점,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킨 경우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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