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서 과태료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서 과태료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1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2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관할 경찰관서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관할 경찰관서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가장 많다.
무기 관리에 관한 명령 불이행은 국가중요시설 방호와 직결되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경비업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가운데 최고액인 500만원이 부과된다.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기계경비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는 모두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은 집단민원현장 배치 관련 위반 등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고 있어(「경비업법」 제31조제1항, 2013년 6월 7일 신설), 해설의 '최고액 500만원'은 현행과 다릅니다. 보기 중에서는 감독상 명령 불이행(500만원)이 여전히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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