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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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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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소속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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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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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비협회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협회 자체가 주체가 되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은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계약이행 보증, 경비원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경비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며 별개의 법인을 새로 세우는 방식이 아니다.
경비협회에 경비업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 공제사업 회계를 다른 사업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는 점,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경비협회 설립 규정에는 '경비업자 5인 이상 발기인' 요건이 없고, 정관을 작성하도록만 정하고 있습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2014년 12월 30일 개정). 경비협회가 직접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경비업법」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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