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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가 아닌 것은?
1
무기탄약출납부
2
무기장비운영카드
3
경비구역배치도
4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
해설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는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아니라 관할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이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하는 것은 근무일지·근무상황카드·순찰표철·경비구역배치도 등 현장 근무에 관한 서류와 무기탄약출납부·무기장비운영카드 등 무기 관리에 관한 서류이다.

반면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는 감독순시부, 특수경비원 전·출입관계철, 무기·탄약대여대장 등과 함께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국가중요시설의 관할경찰관서장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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