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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기관의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기관의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32m2 이상의 강의실
2
감지장치ㆍ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99m2 이상의 기계경비실습실
3
소총에 의한 실탄사격이 가능하고 10개 사로 이상을 갖춘 사격장
4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132m2 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해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 소총에 의한 실탄사격이 가능하고 10개 사로 이상을 갖춘 사격장을 갖추어야 한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서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할 수 있는 신분이므로, 신임교육기관에는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에는 없는 실탄사격 훈련시설이 요구된다.

강의실·체육관 규모나 기계경비실습실 면적을 제시한 나머지 선택지들은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이 아니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의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은 같은 항목이라도 더 넓은 면적을 요구한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경비원 교육기관 지정 기준은 강의실·체육관 면적을 수치로 정하지 않습니다(「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2024년 8월 13일 신설). 10개 사로 사격장 기준은 현행에도 있어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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