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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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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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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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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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민사집행법에 의해 재판을 한다.
해설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경비업법령상 과태료 미납 시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 이의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은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경비업법에는 과태료 이의제기·체납징수 조항이 없습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4항·제5항, 2013년 6월 7일 삭제). 문항이 다룬 이의제기 기간·징수 절차는 현행 경비업법 조문이 아닙니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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