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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는?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는?
1
만 60세 이상인 자
2
판단능력을 회복하고 경찰서장의 인증을 받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파산선고는 2025년 4월 1일 개정으로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서 삭제되어(「경비업법」 제10조제1항), 파산자 보기도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는 특수경비원과 달리 상한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만 60세 이상인 자도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으로 한정되며, 60세 이상이라는 사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정치산자는 법원의 선고 취소가 있어야 결격에서 벗어나며, 판단능력을 회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의 인증을 받아 자격을 회복하는 절차는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명시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3년만 지난 경우는 아직 결격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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