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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기사 등급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응시하려는 종목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2회차
국가기술자격 기사 등급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몇 년의 실무경력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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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
3년
 
3
4년
4
5년
 
해설

국가기술자격법령상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기사 등급 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한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기능사에서 산업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사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실무경력 경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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