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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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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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청원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청원경찰로서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청원경찰로서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현행 벌칙은 쟁의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청원경찰법」 제11조, 2018년 9월 18일 개정), 집단 행위에 2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보기도 옳지 않습니다.
청원경찰이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행위는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원경찰법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정되어 있다.
-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임용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한편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청원경찰에 대한 징역ㆍ금고,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징역ㆍ벌금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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