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임용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임용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체중이 남자는 50kg 이상, 여자는 40kg 이상일 것
2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3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4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해설
청원경찰 임용의 조건으로는 일정한 연령 요건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이 규정되어 있을 뿐, 체중을 kg 수치로 정한 조건은 없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신체조건은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이며, 여기에 체중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청원경찰 임용자격의 연령 요건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상한이 없습니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보기의 '60세 미만 한정'은 현행 임용자격에 없고, 60세는 당연 퇴직 사유입니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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