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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
2
청원경찰의 임용승인
3
청원경찰의 징계처분 요청
4
청원경찰법상 과태료 부과ㆍ징수
해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 요청은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 법령상 직접 행사하는 권한이다.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 청원경찰의 임용승인, 청원경찰법상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한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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