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경비업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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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근무의 지역 및 내용에 따라 경비원으로 하여금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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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ㆍ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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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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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자는 근무의 지역 및 내용에 따라 경비원에게 제복 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고,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ㆍ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은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해야 하고, 예외는 신변보호업무 등으로 한정됩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2항). 휴대 장비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이고(제16조의2제1항), 복장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합니다(제16조제1항).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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