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에 관한 다음 표의 ( )안의 내용…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에 관한 다음 표의 ( )안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위반행위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
| 경비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ㄱ ) | 영업정지 3월 | ( ㄴ ) |
| 경비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자가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 ( ㄷ ) |
1
ㄱ : 영업정지 1월, ㄴ : 영업정지 6월, ㄷ : 영업정지 6월
2
ㄱ : 영업정지 1월, ㄴ : 영업정지 6월, ㄷ : 허가취소
3
ㄱ : 경고, ㄴ : 허가취소, ㄷ : 허가취소
4
ㄱ : 경고, ㄴ : 허가취소, ㄷ : 영업정지 6월
해설
ㄱ은 경고, ㄴ은 허가취소, ㄷ은 영업정지 6월이다.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와 경비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3월로 동일하게 출발한다.
차이는 3차 이상 위반에서 갈린다. 감독상 명령 불이행은 감독체계 자체를 무력화하므로 허가취소까지 가고, 손해배상 불이행은 그보다 가벼운 영업정지 6월에 그친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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