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할 수 없는 경비업무는?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할 수 없는 경비업무는?
1
시설경비업
2
신변보호업
3
기계경비업
4
특수경비업
해설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되며, 기계경비업무에는 기계경비지도사만 선임ㆍ배치할 수 있다.
일반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무를 제외한 시설경비업ㆍ호송경비업ㆍ신변보호업ㆍ특수경비업에 선임ㆍ배치되므로, 기계경비업에는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할 수 없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일반경비지도사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경비원도 지도ㆍ감독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 2024년 8월 13일 개정). 해설에 적힌 4개 업무 외에 이 업무가 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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