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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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특수경비원의 부담으로 특수경비원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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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의 교육시에는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입회 및 지도ㆍ감독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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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년 6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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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관할경찰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신임교육 비용은 특수경비원 개인이 아니라 특수경비업자가 부담하므로, 특수경비원의 부담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특수경비원 교육 시에는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입회와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은 매년이 아니라 매월 실시하여야 하므로, 매년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특수경비원 직무교육은 매월 3시간 이상입니다(「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2023년 7월 17일 개정). 보기에 적힌 6시간은 현행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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