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통신업 분야의 경비관련업에 해당…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통신업 분야의 경비관련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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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ㆍ경보 및 탐지용 장비도매업
2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3
별정통신업
4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
해설
경비업법 시행령이 정한 특수경비업자의 겸업 허용 업종 중 통신업 분야에는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별정통신업,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이 열거되어 있다.
"통신·경보 및 탐지용 장비 도매업"은 통신업이 아니라 도매 및 상품중개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서 통신업 분야의 겸업 허용 업종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별표는 통신업 분야를 '전기통신업'으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 분야를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으로 정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의3). 보기의 세부 업종명은 현행 표기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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