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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은?
1
직무상 비위(非違)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2
사의(辭意)를 밝힌 사람
3
변태적 성벽(性癖)이 있는 사람
4
근무 중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
해설

근무 중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무기·탄약 지급 제한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급이 가능하다.

  •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은 지급 제한 대상이다.
  • 사의를 밝힌 사람은 지급 제한 대상이다.
  • 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은 지급 제한 대상이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무기·탄약 지급 제한 사유에는 '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2022년 11월 10일 개정). 현행 사유는 징계·형사사건 조사 대상,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전문의가 인정한 정신질환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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