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경비업법상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몇 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하는가?
1
48시간
2
60시간
3
72시간
4
84시간
해설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